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0:3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이후 귀가하지 않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그곳에서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한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내려 달라”면서 손으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막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길가에 세우고 피고인을 부근 버스정류장에 내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단란주점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걸어갔고, 이에 위 G은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그대로 둘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을 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냐, 꺼져, 병신아”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G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