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5. 1. 17. 02: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던 중 패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이때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 A을 가로막으며 “이래 가면 안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F의 가슴부분을 수회 찌르며 “이 씨발 놈아 니가 왜 나를 못가게 하냐 이게 인권 침해지”라는 욕설을 하였다.
잠시 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합세하여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길바닥에 드러누웠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다리를 들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분과 낭심 부위를 3회 차고, 피고인 A의 다른 쪽 다리를 잡아드는 경위 G의 왼쪽허벅지 부분을 3회 차서 폭행하였다.
또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