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9 2019고단2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5: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4km 구간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G(51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 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