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9:00경 부산 기장군 정관4로 24 소재 정관동일스위트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정관면 정관로에 있는 두명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9:00경 위와 같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에 있는 두명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추모공원 방향에서 월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 시속 약 55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두명마을 방향에서 추모공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폐쇄성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