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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노2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F에게 그 소유의 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고도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 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사무실에 F 및 F의 큰 아들 G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F에게 “F 소유의 충 북 음성군 H, I, J, K, L, M, N, O 등 8 필지 합계 6611.6㎡ 토지(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를 9억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해 주고, 나머지 잔금 7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 7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5. 8. 경 9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F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만 송금한 채 나머지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4억 원이고 달리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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