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3 2014가단22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2014. 12.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중순경 피고 B(개명전 : E)에게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8. 6. 10.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3,000,000원 중 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0,000원(= 4,000,000원 23,000,000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25,000,000원 중 21,000,000원(= 23,000,000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피고 B과 2년간 동거하면서 위 27,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