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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0 2016가단16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6.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6. 2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3.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9.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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