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0,000원, 피고 C은 23,50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4. 2. 2. 피고들에게 25,000,000원, 2004. 2. 6. 피고 C에게 23,500,000원, 2004. 2. 19.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
(2) 피고들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44511 대여금 소를 제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008. 7.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원,
나. 피고 C은 23,500,000원,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3. 2.부터 2008. 4.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변제기가 도과한 2004. 3. 2.부터 이 사건 관련소송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4. 3.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9. 30.까지의 기간에는 기존 법정이율인 연 20%가 적용되나,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가 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하다.
소정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