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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13 2017고단2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경 대전 서구 둔 산로 52 6 층에 있는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충주 지점 사무실에서 투 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18,900,000원을 대출 받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자 성명 불상의 전당 포업자에게 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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