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고단20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36개월 간 매월 20일 630,164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다음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할부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04 상동 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채권 담보의 명목으로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8. 1. 31. 합의서 제출), 피해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