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나20055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에 관련한 합의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1. 피고 B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467㎡, E 대 562㎡ 및 F 대 467㎡ 지상에 고시원 건물 3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16. 2. 29.까지(건축공사계약서에는 준공일이 “2016. 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2. 말일인 “2016. 2. 29.”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공사대금은 평당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7.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억 3,545만 원을 하수급인 등에게 224,876,9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금 및 총 공사잔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합의금 : 4억 5,000만 원 지급시기 1차 지급 : 2018. 1. 9. 1억 원 2차 지급 : 2018. 1. 31. 1억 원 3차 지급 : 2018. 2. 28. 2억 5,000만 원 1) 원고는 1차 지급기일(2018. 1. 9.)까지 은행대출서류(유치권포기각서, 공사대금완납증명서) 를 피고들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미지급된 하도급공사비(G 인건비, 대리석, 가 설재, 전기, H, 미장 등)를 전액 해결할 것이며, 건축주 피고들에게 추가로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는 현재 E 건축공사 미비사항(보일러실, 가전제품, 소화전, 물탱크, 창문)을 2018. 1. 20.까지 완료한다. 4) 합의된 내용 이외의 모든 공사 관련에 대해서 일체 합의인 원고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 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