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목적부동산 : 서울 강북구 C 지상 건물 옥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25일 후불) 임대차기간 : 2017. 9. 25.부터 2019. 9. 24.까지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7. 12. 13. 이 사건 부동산의 수도관이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2018. 5. 29. 이삿짐을 반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400만 원과 2개월분의 차임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원고는 착오,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외출 중에도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놓는다든가 난방을 약하게 유지하는 등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동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2018. 5. 29.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 조치를 완료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공제 항목의 당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정산
가.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