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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목적부동산 : 서울 강북구 C 지상 건물 옥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25일 후불) 임대차기간 : 2017. 9. 25.부터 2019. 9. 24.까지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7. 12. 13. 이 사건 부동산의 수도관이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2018. 5. 29. 이삿짐을 반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400만 원과 2개월분의 차임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원고는 착오,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외출 중에도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놓는다든가 난방을 약하게 유지하는 등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동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2018. 5. 29.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 조치를 완료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공제 항목의 당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정산

가.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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