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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10330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2018가단10330)은 실질적으로 본소, 반소 관계에 있는 2018가단98 사건과 병행심리 되었는바, 아래에서는 이 점을 반영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가.

피고는 2017. 9. 18.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목적부동산 : 서울 강북구 C 지상 건물 옥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25일 후불) 임대차기간 : 2017. 9. 25.부터 2019. 9. 24.까지

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7. 12. 13. 이 사건 부동산의 수도관이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2018. 5. 29. 이삿짐을 반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만 원과 2개월분의 차임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피고는 착오,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외출 중에도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놓는다든가 난방을 약하게 유지하는 등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동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가 2018. 5. 29.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 조치를 완료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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