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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64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와 피고는 2009. 8. 27. 위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차기간 2009. 8. 31.부터 2011.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7년 여름경 행방을 감추었고 연락이 두절되어 이 사건 옥탑방은 10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어 2017년 겨울 보일러 배관, 상하수도 설비가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바, 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의 위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옥탑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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