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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92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4:5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96에 있는 119 소방 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다른 손님 일행이 먼저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조수석에 승차하여 “과 천으로 가자. 합승을 하겠다.

왜 과 천까지 안 태워 주느냐.

씹할 놈 아. 가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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