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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5. 10. 22.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D 화장품에 PTD 공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적시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사건 게시 글을 통하여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사실 확인서 양식을 제공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피해 회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내용의 글을 게시할 필요가 없었던 점, 표현방법이 간접적이라는 사정은 비방의 목적과 무관한 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장소가 공연성 인정에 문제가 없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에 대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특정 사회집단 전체의 관심과 이익이 피고인의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었는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표 상대방의 범위, ② 표현의 방법과 내용, ③ 피해 회사 및 사안의 성격, ④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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