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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7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항의에 대응하여 성실히 설명해주고, 필러까지 주입하여 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D이 피고인의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바, 성형관련 사이트 이외에 다음 아고라 게시판, 여성소비자신문 사이트, O 등에도 글을 올렸고, 그 횟수도 수차례에 걸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올린 글 중 일부 내용은 ‘뻔뻔스러운 D원장’, ‘보복진료의 달인 D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항의에 성심성의껏 설명해준 부분은 누락한 채 오히려 D이 피고인의 항의에도 무책임하게 발뺌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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