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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18027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380,010원과 그에 대한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58.2㎡와 D 대 2.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동일/소유자 C 1999. 11. 16./대학로새마을금고 2014. 8. 13./A D 1988. 9. 30./B 2008. 10. 17./대학로새마을금고 2014. 8. 13./A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학로새마을금고와 공동건축주로 1995. 2. 22. 건축허가신고를 한 후 1995. 5. 27. 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경 준공하였다.

그러나 건축법위반과 사전입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와 대학로새마을금고는 2014. 6. 3.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명의 중 대학로새마을금고를 원고로 변경신고하고, 대학로새마을금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2000. 1. 28.부터 2014. 8. 13.까지의 지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지가 건물의 대지로 사용될 경우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C 기간 임료의 1/2 1999. 11. 16. - 2000. 11. 15. 1,876,000원 2000. 11. 16. - 2001. 11. 15. 1,836,000원 2001. 11. 16. - 2002. 11. 15. 1,856,000원 2002. 11. 16. - 2003. 11. 15. 2,151,000원 2003. 11. 16. - 2004. 11. 15. 2,360,000원 2004. 11. 16. - 2005. 11. 15. 3,029,000원 2005. 11. 16. - 2006. 11. 15. 2,855,000원 2006. 11. 16. - 2007. 11. 15. 3,445,000원 2007. 11. 16. - 2008. 11. 15. 3,998,000원 2008. 11. 16. - 2009. 11. 15. 4,176,000원 2009. 11. 16. - 2010. 11. 15. 3,984,000원 2010. 11. 16. - 2011. 11. 15. 4,074,000원 2011. 11. 16. - 2012. 11. 15. 4,145,000원 2012. 11. 16. - 2013. 11. 15. 4,213,000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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