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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나1696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가.

1)항 10행, 16행, 제2.가.2)항 8행, 제2.나.

1)항 3행, 제4.가.2)항 8행, 9행, 제4.가.

3)항 3행, 7행, 제4의 나항 2행 각 ‘74.99/673.9 지분’을 ‘74.88/673.9 지분’으로 각 고친다. 제4.가.2)항 3행 ‘2014. 6. 27.자 사실조회결과’를 ‘2014. 6. 25.자 사실조회결과’로, 같은 항 8행 ‘2000. 1. 5.’을 ‘2000. 1. 6.’로, 제4.가.

3)항 10행 ‘2006. 3. 31.’을 ‘2006. 8. 16.’로 각 고친다. 제4.가.1)항 5행 ‘그리고’부터 11행 ‘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까지를,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친다. 제4.가.2)항 13행 ‘할 것이고’를 삭제한 후 ‘.’을 추가한다. 제4.가.2).바)항 처음에 ‘이 사건 제1, 2토지는 공로로서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S 도로와의 경계 부분에 턱이 설치되어 있어 위 S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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