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13: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구매 하지도 않았으면서 계산 담당 종업원에게 "계산해라, 왜 이렇게 밀리느냐"며 큰소리를 치고, 안내데스크에 있는 종업원에게 다가가 "점장 안 불러주면 다 부술 꺼다"라며 험악한 인상으로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마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건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경찰 너는 빠져라, 씨발놈아 너는 저리가라"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량으로 호송되는 도중에 "개 씨발 경찰 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들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옆으로 꺾어 밀치고, 팔꿈치로 목과 얼굴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