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0,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4. 24. 1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변에 F 주식회사 소유의 G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주차시켜 두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차량 뒤쪽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운전석 쪽 문을 여는 바람에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이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골반골 관골구 전벽 골절, 좌 수부 수근골 골절, 좌 주관절 타박상 및 요골골두 선상 골절, 좌 고관절 염좌, 요추 염좌, 우측 제1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C은 차의 문을 열 때 전후좌우를 잘 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문을 연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옆을 지나게 되었으면 차량에 탄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 위하여 차문을 열 경우에 대비하여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너무 근접하여 지나간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