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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4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08:1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죽곡면 대황강로에 있는 18번 국도를 석곡면 쪽에서 죽곡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73세)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자전거를 앞지르려면 자전거의 속도, 진로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자전거를 앞질러 갈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를 추월한 과실로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자전거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6. 14. 02:54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자전거와 차량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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