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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시비를 하던 중, 마침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G 스파크 승용차 앞을 지나가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 정차하게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승용차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10km를 쫓아가 같은 읍에 있는 ‘H’ 앞에 이르러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 정차하게 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3.5센티미터, 길이 1미터의 나무 몽둥이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차적조회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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