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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10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 14. 17: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피해자 D(여, 28세)로 인하여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죽여야 해, 너 때문에 5만원 딱지 끊겼다, 너 왜 나를 신고했지, 또 신고해봐라 너도 죽이고, 너 신랑도 죽이고, 너 네 집도 나가 다 알고 있다‘ 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발 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지랄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 환자로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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