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발생은 선행차량인 에쿠스의 급격한 차선변경 후 서행 및 정차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황에서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차량은 고장차량으로 인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고장차량은 L 베르나 승용차이고, 그 뒤에 J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며, 그 뒤에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
), E이 운전한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에쿠스’라 한다
)은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정차차량들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는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고 그 결과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고발생시각은 20:00경으로 일몰 직후여서 약간 어두운 상태였으나 당시는 7월말로 약 100m 전방의 운전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정도는 아니었고, 사고장소의 도로는 완만한 곡선 형태로 약 100m 전방의 운전시야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3) 이 사건 에쿠스와 버스에는 각 차량용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가 장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