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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3 2014가단347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0. 주식회사 큐브전자(이하 ‘큐브전자’라 한다)로부터 스마트큐브 개발공급계약을 2억 원에 도급받고, 2013. 12. 27. ‘B’라는 상호로 금형 제작 및 판매를 하는 원고에게 스마트큐브 금형을 1억 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금형제작에 착수하여 2014. 2. 7.경 피고의 C에게 그 동안 제작한 스마트큐브 금형비용을 82,640,000원으로 산정한 자료를 메일로 발송하였다.

다. 그런데 큐브전자는 2014. 1. 29.경 금형제작업체를 주식회사 맥콘아이티(이하 ‘맥콘아이티’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와 계약금액을 1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ㆍ해제한다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ㆍ피고 및 큐브전자의 각 대표는 2014. 2. 11. 피고의 사무실에서 금형제작 업무를 이관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이미 제작한 금형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회의내용]

1. B 기 진행금형 이관 - 머큐리움과 계약된 B의 완료금형/제작금형 확인한다.

2. 금형제작 중복금액 발생시 방안 기 B 및 맥콘아이티에서 진행된 중복제작된 금형(비용)에 대해서는 삼사(큐브전자, 머큐리움, B)가 나눠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협의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였으므로 피고는 금형제작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1. 3사 대표가 서로 만나 금형제작비용을 큐브전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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