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음주운전 일시 2007. 7. 8.)받는 등 총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 구룡터널 내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성남 방향에서 구룡터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아우디 A8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구룡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