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122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15:5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518-16에 있는 우리은행 석남동 지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5,500,000원을 인출하고, 700,75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6,200,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