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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4 2019고합1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 24. 23:50경 하남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근처의 화단으로 끌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5. 00:32경 피해자를 C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나도 이런 행위가 처음인데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처음 걸린 것이다. 아까 화단에서 너를 목졸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네가 착해서 안 죽였다. 넣는 것은 안 하고 키스만 할 테니 너도 엔조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벤치 위에 눕히고 “속 안에다 안 싸겠다. 안 들어가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레깅스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침을 모아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의 성기에 묻혀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1~2년만 살고 나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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