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부터 11행까지(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와 미당에프앤씨, 피고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종전 상호 :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이하 ‘피고 아주저축은행’이라 한다
) 및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4. 7. 19. “① 미당에프앤씨가 이 사건 공원묘지의 조성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등을 위해 피고 아주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고(피고 아주저축은행 대출한도 33억 원, 대전상호저축은행 대출한도 34억 원), ②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 사건 공원묘지의 묘지분양권(이하 ‘이 사건 묘지분양권’이라 한다)을 피고 아주저축은행 및 대전상호저축은행에게 각 양도담보로 제공한다(이하 편의상 원고와 피고 아주저축은행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을 ‘이 사건 1양도담보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대전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을 ‘이 사건 2양도담보계약’이라 하며, 위 각 양도담보계약을 ‘이 사건 각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인 A 작성 등부 2004년 제4532호로 인증을 받았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기본재산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묘지분양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뤄진 이 사건 각 양도담보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