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0 2014고단29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누범 전과】 피고인 A는 2011.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90】-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4. 11:40경 목포시 E에 있는 F복지관 경로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나도 밥을 좀 달라. 나도 수급자고,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식사를 요구하였으나, 위 복지관 공익근무요원 G으로부터 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식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배식 중인 피해자 H(여, 59세)을 향해 밀어 탁자가 피해자의 발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18:5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57세)의 주거지인 목포시 J아파트 305동 6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37】-피고인 A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2. 28. 04:35경 목포시 신죽길에 있는 유창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학로16번길에 있는 해남해장국 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 09:50경 목포시 신죽길에 있는 유창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산로에 있는 석현버스종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