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양 54마력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9: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수양촌 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봉오제 마을 쪽에서 월두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수양촌 마을 쪽에서 봉오제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랙터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