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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나20828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 제7면 제21행의 ‘증거’ 다음에 아래 2.의 가.

항을 추가하고, ㉯ 제8면 제4행의 ‘증거’ 다음에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을 추가하며, ㉰ 제8면 제5행 내지 제8행의 ‘③ 원고가’부터 '없다

'까지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③ 피고가 서희건설, 남광토건 등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006. 3. 31.까지 도급순위 30위권의 시공사 추천이라는 조건이 이 사건 이행합의 서 작성 당시 이미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를 추가하고, ㉱ 제10면 제2행의 ‘없다

' 다음에 아래 2.의 나.

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와 피고의 조합장, 부조합장, 감사 및 이사 등이 참여한 이 사건 공동시행계약에는 시공사 추천기한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E과 피고의 조합장 F만 참여하여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의 임원들은 2016. 2. 16. 비로소 E이 그 소유의 원고 발행주식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원고는 F이 E을 기망하고 압박하여 E과 F이 단독으로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2011. 12. 31. 당시 당기순손실은 8,385,804,206원에 이르는 점(을 제3호증 제17면 참조 , ② 원고는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2나28310호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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