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누4307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제2차 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민 공람공고일인 2005. 12. 23.로부터 1년 전인 2004. 12. 23.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제2차 통보에 어떠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통보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2행 “주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임이”를 “주민 공람공고일 이후임이”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제3행 “명백한 점” 다음에 “, 원고는 원고가 소속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이었던 관계로 업무 수행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노동조합 사무실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조합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무실에 두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데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거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피고가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여서 이 사건 제1차 통보에 무효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