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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노2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고 거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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