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려운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만취상태였고, 동종 범죄로 이미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