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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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