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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2016구합52321 판결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입금액 및 운영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입금액 및 운영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형사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AAAA

사건

2016구합52321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원고

○○○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982,160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1,820,630원,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12,116,180원,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69,769,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부터 2013. 11. 10.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AAA'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4. 1. 20.부터 2014. 6. 13.까지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B'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원고가 범행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개

설한 소외 CCC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00은행 000-00000-000-00, 주식회사 00은행 00000000000000, 소외 DDD 명의의 00협동조합중앙회 000-0000-0000-00, 주식회사 00은행 000-0000-0000-00, 00새마을금고 0000-0000-0000-0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돈을 입금하면 그 금액의 105%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여,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AA' 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38억원 상당을 입금 받았고, 위 'BB' 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에는 회원들로부터 약 25억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위와 같은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에 대하여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호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2년 및 원고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 3억 2천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4노****호) 법원도 1심과 죄수판단만을 달리하여 2015. 1. 29.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원고에게 징역 2년 및 범죄수익 3억 2천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은 2015. 2. 6.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5. 12. 1. 관련 형사 판결이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 3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00,740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5,701,191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날 위 각 사이트의 회원들이 베팅을 위하여 원고가 마련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2013년 2기 3,796,861,864원, 2014년 1기 2,537,882,349원로 보아 2013년 2기 공급가액 환산액 3,451,692,604원, 2014년 1기 공급가액 환산액 2,307,165,772원에 대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7,443,563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4,865,165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2,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관련 형사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할 경우, 원고가 불법 도박 사이트운영으로 인하여 얻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박개장 등과 같은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위법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하더라도 그 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나중에 형사법상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관련 형사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법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가부 및 과세표준액의 범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불법 도박과 같은 위법한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전부 베팅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위 계좌에는 원고의 개인 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예측에 성공한 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액수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회원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105%를 베팅 금액으로 환산 내지 이른바 충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도록하였다. 결국 원고는 돈을 지불한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환산 내지 충전한 베팅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이 실제 도박에 최종적으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용역 제공이 불법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점만으로 다른 용역과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시키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2015. 11. 18.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에 대한 심문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그 전부가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위하여 송금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①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과세표준,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에 성공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베팅 금액은 위와 같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어느 회원이 경기 결과 예측에 성공하여 본인이 입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베팅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0원 또는 부(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단계별로 징수되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가 경기 결과 예측에 성공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베팅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 매입세액 미공제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출한 사무실 임차료, 사이트 개설비 및 관리비 등의 비용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그 상당액이 공제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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