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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0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도금 총 약 120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B (C, D, E, F, G, H) ’를 개설하여 이를 총괄하는 운영자로서 위 사이트 총 수입의 분배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I와 J은 K을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 통장 모집 및 자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L, M, N, O와 함께 K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판 및 회원 관리, 베팅 경기 내역 및 업데이트, 충 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태국 방 콕 소재 불상의 빌딩 사무실, 인천 부평구 P 아파트 13 층 1302호, 중국 광저우 웬 징로 야 징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2 층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B’ 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 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 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I, J, L, M, N, O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 O, N,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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