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부터 2013. 11. 10.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4. 1. 20.부터 2014. 6. 13.까지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원고가 범행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소외 D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E, 주식회사 하나은행 F, 소외 G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H, 주식회사 부산은행 I, 서부새마을금고 J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돈을 입금하면 그 금액의 105%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ㆍ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여,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38억원 상당을 입금 받았고, 위 ‘C’ 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에는 회원들로부터 약 25억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위와 같은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에 대하여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905호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2년 및 원고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 3억 2천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4노2179호) 법원도 1심과 죄수판단만을 달리하여 2015. 1. 29.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원고에게 징역 2년 및 범죄수익 3억 2천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