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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덕흥동 소재 무진대로 편도 3 차로를 기아 자동차 방면에서 하 남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519,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피의 차량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녹화 시디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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