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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3:1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가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황성공원 쪽에서 경주 세무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41 세) 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및 피의 차량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 감경 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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