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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4:18 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를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 안 리 해수욕장 쪽에서 좋은 강안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44 세) 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려 다가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화물차를 앞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694,802원이 들도록, D 화물차를 앞 범퍼 파손 등으로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1 항 2호, 형법 268 조( 치상 도주) - 각 도로 교통법 148 조, 54조 1 항( 각 손괴 도주)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 형법 40 조,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치상도 주로 처벌)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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