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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최근 결혼한 만 27세의 청년인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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