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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노4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치며 사리분별력이나 준법의식이 미숙한 상태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각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속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규모,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집행유예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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