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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05:3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로데오 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음주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운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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