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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50113
학교 폭력 재심 결정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G은 인천 서구에 있는 H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 산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이 사건 학교 3학년 8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들과 G 및 I, J, K(이하 이들 6명을 통틀어 ‘관련 학생’이라 한다)이 2018. 12. 5. 아래와 같이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싸웠다는 사안을 학교폭력사안으로 보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8. 12. 5. 수요일 강당에서 피구를 하던 중 G이 일부러 아웃당한 일로 인하여 말다툼이 발생함 교실에서도 말다툼이 계속되다 G이 I, J, K 및 원고들에게 ‘패드립’ ‘패륜적 드립’의 줄임말로서, 부모나 조상과 같은 윗사람을 욕하거나 말로 놀리는 것을 뜻하는 속어이다.

을 함 G과 J, K, 원고들이 서로 때리며 싸움 J과 원고들이 G의 물건을 발로 차고 던져 파손함 G이 던진 가위에 원고 D가 맞음 조퇴를 하고 귀가하는 G을 I, J, K 및 원고 D가 무단으로 담장을 넘어 쫓아가서 가방을 잡는 등 귀가를 막는 행동을 함

다. 자치위원회는 2018. 12. 26. 15:30~18:40경 개최된 회의에서 재적 자치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학생 모두를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으로 보아 각각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라.

그러자 H초등학교장은 2019. 1. 3. 위 자치위원회 결의에 따라 관련 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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