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D 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나 절차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위 선거 및 회장 당선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이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사실 오인).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6. 9. 1. 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 18:30부터 19:30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I 호텔 정문 앞에서 사실은 2016. 6. 29. 경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D 협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 부정선거, 원천 무효 E은 사퇴하라, 권모 술수 F은 산악계의 수치이다.
D 협회 부정선거 F, E을 규탄한다” 라는 내용을 적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 정치 잡배보다 더한 권모 술수로 D 협회장 부정선거를 한 F, E, G, J을 고발하고 규탄한다”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길을 가 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9. 9. 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9. 16:30부터 17:30까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별관 정문 앞에서 사실은 2016. 6. 29. 경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D 협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 부정선거, 원천 무효 E은 사퇴하라, 권모 술수 F은 산악계의 수치이다.
D 협회 부정선거 F, E을 규탄한다” 라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 정치 잡배보다 더한 권모 술수로 D 협회장 부정선거를 한 F, E, G( 선거관리위원장) 을 고발하고 규탄한다” 라는 제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