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112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정피고(가명) 남 57.생, 회사원
주거 울산 남구
검사
진세언(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서**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울산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7.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협회 사무실에서, 울산○○협회 협회장인 김회장(가명)으로부터 협회장의 사전 승낙 없이 협회장의 직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한국○○ 협회로부터 지방협의회 선거 의결결과 통보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울산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울산협회 협회장 및 총회 대의원 선출 결과를 기재하고 사단법인 울산○○ 협회장 옆에 협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울산○○ 협회장 명의의 울산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협회 담당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김회장 명의의 울산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항만하역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협회 사무실에서, 울산○○ 협회 협회장인 김회장으로부터 협회장의 사전 승낙 없이 협회장의 직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울산00 협회와 울산●●노조 사이에 체결된 항만하역임 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에 2019. 2. 12.자로 울산○○협회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주식회사 ◎◎을 추가 기재하기 위하여 협회장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래 작성된 항만하역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 내용 말미에 '본 협약에 동의함. 2019년 2월 12일(협회 가입시부터)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대표 (가명)'를 추가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위 인쇄한 항만하역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의 '사단법인 한국○○협회 울산○○협회 회장 김회장'의 이름 옆에 울산○○협회장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울산○○협회장 명의의 항만하역임금협약서와 후생협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00 소 소속 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항만하역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울산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 관련 범행
가. 주장
피고인은 울산○○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상근이사로서, 평소 업무지침에 따라 대내수발문서와 같은 전결처리가 가능한 문서는 직접 협회장의 직인을 사용해왔다. 이 사건 협회는 2019. 1. 30.경 적법절차에 따라 새로운 협회장을 선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상위 조직인 한국OO 협회(이하 '한국협회'라고 한다)에 그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었다. 비록 당시 협회장이던 김회장이 한국협회에 보고하지 말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으나, 대의원 선출결과 통보가 늦어지자 한국협회에서 독촉 공문이 오기에 이르렀기에, 피고인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울산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협회장 직인을 날인하여 한국협회에 보고하였다. 즉,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협회장의 직인을 날인한 행위는 피고인의 정상적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권한있는 행위이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화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국협회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대내수발문서' 중 정기보고 및 수시 현황보고는 본부장이 최종 결재권자로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은 '문서결재는 전결권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이례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고 규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9. 2. 1. 이 사건 협회장인 이협회(가명)에게 '오늘은 한국협회에 결과보고서를 송부하려고 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협회는 '본인이 협회의 문서작성 및 발송, 의사표시 등을 직접 수행할 것이므로 협회장 직인을 인계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은 문서나 의사표시가 외부에 전달되는 경우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 처분 및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하게 통고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하단에 '사단법인 울산○○협회장'이라는 명의가 기재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이 사건 협회장 명의의 네모형태 직인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단체의 내부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은 그 권한 위임을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보고서와 같은 문서가 평소 전결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처리해온 문서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회장인 이협회가 피고인에 대한 문서작성 및 직인 날인권한 위임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특히 이 사건 보고서에 관하여 상위자가 직접 결재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이례적인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장 명의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협회장의 직인도 날인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협회의 문서작성 및 직인 날인권한 위임 철회가 어떤 동기에 연유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명의자의 명시한 반대의사는 물론 직인 반환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인을 이용하여 문서를 만들어낸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항만하역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 관련 범행
가. 주장
이 사건 협회와 전국●●노동조합연맹 울산●●노동조합(이하 '울산●●노조'라고 한다) 사이에 2018. 10.경 체결된 항만하역임금협약과 후생협약(이하 '이 사건 각 협약'이라고 한다)은 그 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을 위하여 새로운 노사간 협약 체결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의 가입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협약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문서, 즉 판시 각 협약서를 이 사건 협회장 명의로 작성하여 직인을 날인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정상적 업무라 할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협약은 이 사건 협회의 회원사와 울산●●노조 사이에 하역요금, 임금, 서면제출의무, 휴식과 보상 등 하역작업 전반에 적용될 기준을 정하여 체결된 약정으로, 그 각 협약서의 말미에는 '본 협약에 동의함'이라는 문구 아래로 이 사건 협회의 당시 회원사들이 연명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② 한국협회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노사 단체협약 체결은 '전결권자가 당해 업무의 결정사항과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협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무'이고, 기타 노사 협의사항은 상무이사가 최종 결재권자로 규정된 사실, ③ 주식회사 아이 2019. 2. 12. 한국협회에 가입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한국협회의 회원 가입수리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 ④ 이 사건 협회장인 이협회는 그 전인 2019. 2. 1. 피고인에게 '본인이 협회의 문서작성 및 발송, 의사표시 등을 직접 수행할 것이므로 협회장 직인을 인계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은 문서나 의사표시가 외부에 전달되는 경우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하게 통고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⑤ 그런데 피고인이 기존의 이 사건 각 협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그 말미의 '본 협약에 동의함'이라는 문구 아래 주식회사 ◎◎의 직인만이 날인된 새로운 각 협약서(판시 각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협회장 명의 기재 옆에 2개의 직인(이 사건 보고서에도 사용된 네모형태의 것과, 둥근형태의 별개의 직인이 사용되었다)을 각 날인한 사실, ⑥ 이에 앞서 피고인이 판시 각 협약서 작성에 관하여 이 협회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비록 주식회사 ◎◎이 이 사건 협회의 회원사로서 이 사건 각 협약의 적용을 당연히 받게 될 지위였고, 판시 각 협약서가 이미 존재하는 각 협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의 날인과 일자가 추가되어 본래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띄는 판시 각 협약서의 작성은, 기존 협약서와는 달리 당시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회사 ◎◎에게도 이 사건 각 협약의 효력이 미침을 증명하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단순 '노사 협의사항'이 아닌 '노사 단체협약 체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시 각 협약서는 문서명의자인 이 사건 협회장이 직접 작성·날인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협회장의 사전동의를 얻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판시 각 협약서 작성 및 직인 날인 행위는 피고인의 권한을 넘은 사무처리이고, 더구나 그 작성 이전에 대외문서에 대한 이 사건 협회장의 명시적인 직인 사용 반대의사표시, 문서 작성 권한 위임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직인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새로운 회원사 가입시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피고인이 전결하여 처리해온 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해 이협회에게 일절 상의를 시도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판사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