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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32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12. 1. 16.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자 6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이 2012. 1. 16. 부산지역 언론사에 근무하는 정치부 또는 정치 담당 기자 6명에게 합계 438,900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여 부산 영도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기자들은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문사와 방송사에 근무하는 정치부 또는 정치 담당 기자들로서 그 중 5명은 부산 영도구는 아니지만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1명은 부산지역 신문사의 서울지사 정치부장으로서 피고인 A의 공천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자들은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무죄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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